교육공무직본부 제주, 교육청 앞 서 해고방침 철회 결의대회 열어

지난 해 말을 시작으로 올 2월 초까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해고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유인즉, 대정중학교에서 오는 2월 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해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 관련해 교육청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이 고용보장 합의에 대해 성실이행 노력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지탄하는 것. 올해 초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문제로 지역사회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이런 교육청 태도에 대해 지역사회는 눈여겨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교육청 태도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후 5시 30분 경 교육청 앞에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방침 철회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긴급히 개최한 것. 2015년 연말과 비슷한 시기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방침은 지난 2월 29일 노동조합과 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정중학교와 교육청은 고용보장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합의의 기본적인 내용은 인위적인 해고는 없다는 것”이고, “제주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산하 모든 기관에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6년을 해고 철회 투쟁으로 시작했다. 천막 농성 48일, 도민 탄원서, 오체투지 등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고용보장 합의를 통해 전원 해고 방침을 철회시켰다.”며 “그 투쟁 결과 4년 이하 근무자의 4년 근무 종료 시 신규 채용은 학교 단위 책임 강화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하면서 교육청은 4년 미만자의 경우 학교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고용은 인권이다. 국가인권위도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권고했다.”며 “교육청은 고용보장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도 밝혔다.

이날 집회는 홍정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대회사와 양인정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 투쟁사로 진행됐다. 당사자인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있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영근 본부장 당선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6년 초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을 통해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4년 초과 근무자의 신규채용(지원) 허용과 4년 이하 근무자의 4년 근무 종료 시 신규채용(지원)은 학교단위 책임고용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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