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반지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강력 반발 ‘행정지침이라도 지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쌍용기술연구소 앞 기자회견.

“고용승계”
매년 새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새로운 희망은커녕 살아남을 걱정에 사로잡힌다. 용역업체가 간판을 바꾸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버려지기 일쑤다. 때문에 2012년 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할 것을 명문화했지만, 말만 그렇지 2017년 첫 아침 해가 밝자 마자 대전에서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의 해고 소식이 날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지부장 김명수, 이하 대전일반지부)는 1월 4일 대전 쌍용기술연구소 앞과 대전현충원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7년 변경된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쌍용기술연구소는 2006년부터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십년이 넘게 고용을 승계”해왔는데 이번에는 노동조합이 생기자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대전일반지부에 따르면 쌍용기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은 “평균 근속년수가 6년 이상”으로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고용이 승계돼왔다고 한다. 게다가 청소 외에도 남성도 들기 힘든 이삿짐을 옮기거나, 은행나무 열매를 처리하기도 했다. 심지어 풀을 매다 벌에 쏘여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과잉업무 등 불합리한 처우에 반발하여 2015년 1월 노동조합을 결성됐는데, 이를 이유로 집단해고가 벌어진 것으로 노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30일 업무종료를 불과 1시간 남겨놓고 2017년 신규 용역업체인 (주)에스엘시스템가 청소노동자에 대해 전원 해고를 통보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는 행정지침마저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연이어 개최된 대전현충원 앞 기자회견.

대전 현충원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다. 대전현충원 또한 용역업체가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대전현충원은 고용승계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2017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측은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로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년 넘게 일해 온 6명의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은 70세 정도까지 정년을 보장받아왔다는 관례를 볼 때 갑작스럽고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2년 전에도 고엽제전우회 측에서 용역업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는데, 이때에는 60세 이상의 청소노동자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일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해고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이다.

대전일반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 부당해고”에 맞선 지속적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채 매년 반복되는 해고 상황을 바꾸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등 부당해고 사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17년 1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새해 미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반면 대전현충원과 쌍용기술연구소 청소노동자들은 가차 없이 해고를 당했다.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해의 출발은 가혹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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