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주최 ‘적정임금·직접시공제 도입을 위한 연속토론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권리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적정임금 · 직접시공 도입방안 →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제 모색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순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2016년 11월 15일, 건설산업연맹 주최 ‘적정임금·직접시공제 도입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번째 토론회 모습.

- 적정임금 · 직접시공 도입방안

11월 15일에는 10시부터 13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적정임금 · 직접시공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적정임금의 나라에서 온 피터 필립스 교수가 적정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미국은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지역마다 적정임금이 책정돼 있으며 책정된 적정임금이 발주처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사고 없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적정임금이 도입되면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겪어왔던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필립스 교수는 미국에서 적정임금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생산성 향상, 안전도 향상 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강조했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는 미국 51개주 중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 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얘기했으며, 적정임금이 적용됨으로써 산재사고 또한 감소됐다고 밝혔다. 필립스 교수는 “건설산업의 부실시공과 공기지연 등은 발주처는 물론 국민과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임금제도는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시공제도는 말 그대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은 원청이 직접 공사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최대한 남겨먹은 다음에 하청에게 수주를 준다. 하청이 최저단가로 수주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임금체불로 건설노동자에게 돌아왔다.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서류작업만 하는 원청에게 주어졌던 보상이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토론회에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에 대한 곤란함을 표했다. 신중한 접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변명하였지만 그들의 속내는 ‘그동안 건설사가 달콤하게 빨아왔던 꿀을 건설노동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일 것이다. 필립스 교수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다 설명할 수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아쉽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적정임금은 투명성과 생산성이 핵심이고, 건설현장이 투명해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교육훈련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온 과장들은 적정임금과 직접시공에 대해 긍정적이고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띤 토론으로 인해 계획했던 시간을 30분이나 초과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적정임금·직접시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당사자·정부 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제 모색

두번째 토론은 11월 25일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건설노동자들은 4대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신고도 건설사가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절세라 쓰고 탈세라 읽는다) 방안을 모색하여 건설노동자의 소득을 마음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서 세금, 퇴직공제부금을 발주할 때부터 분리해서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날 토론에서 4대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을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발주자 직접납부를 통해 4대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정임금·직접시공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지막 토론회는 11월 18일 10시부터 12시5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창남 교수는 임금수준을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Plan A)와 단협 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Plan B)로 구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상용 100%, 일용 100%, 상용 50% 일용 50%로 구분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노동자의 세금 부담액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법인세가 절감되고 건설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법인세 절감은 건설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토론의 기본 전제는 건설사업자는 정상적인 공사비를 지급받고 건설노동자에게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다. 건설사업자의 순이익 감소는 정상적인 공사비 책정과 적정임금 지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숙련도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날 토론은 건설노동자들의 세금문제를 표면화한 최초의 시도였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고 적정임금을 제대로 주면 건설노동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낼 것이고 건설사업자도 정상이윤을 남길 수 있다.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서 상호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세금폭탄을 안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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