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명백한 뇌물죄 성립”

각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특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인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된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특검에 고발했다.

경제인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고발 개요에 대해서는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기에 결국 대기업 총수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해 밝혀야 하고,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전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에 요구했다.

김경자 무상으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 재벌 총수들은 전경련을 통해 돈을 넣었고, 정부가 규제프리존을 추진하자, 대기업은 2016년 3월까지 자신들의 전략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가 대구에서 추진한 ‘IoT(사물인터넷)’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강행하던 때가 바로 재벌이 정유라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시기다. 규제프리존법은 재벌과 정부의 정경유착의 ‘종합 정리판’”이라고 지적했다.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대관령에 난개발을 허가했다”며 “5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평당 100원에 수의 매각해 연 400억씩 수익을 보고 있다. 법을 악용해 강원도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