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위반, 노예 계약, 재취업 방해, 월급까지 떼갔다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

현장 노동자인 김병덕 (주)세스코 민주노조추진위원회 부대표가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스코는 대표적인 해충박멸 및 소독위생 업체다. 오늘 세스코 노동자들이 회사의 노동착취 실태를 밝히며 전격적으로 노조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과 재취업 방해, 각종 부당 공제와 모욕을 일삼아왔다고 고발하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이들 고영민씨 외 노동자들은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

세스코에는 ‘영업비밀수당’이라는 독특한 임금항목이 있다. 법에 따르면 이 항목은 최저임금 항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는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스코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에 명백히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15년엔 (월)최저임금 1,261,080원에 106,908원이 미달한 1,154100만 지급했고 16년에도 매달 78,520원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 또한 세스코는 영업비밀수당과 결부지어 ‘영업비밀각서’ 서명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세스코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못 이겨 퇴사하더라도 2년간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모욕적인 수당과 임금공제 방식도 문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노동자들은 매일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했다. 그렇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도 회사는 수당지급 인원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적게 지급했는데, 불만이 높자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도너츠 4조각으로 무마하려고도 했다. 세스코는 아무런 상조회 가입절차도 없이 그 회비를 무단 공제했다. 심지어 회사는 상조회비의 관리와 사용처, 회비현황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식비도 적게 지급했다. 1일 6천원 기준으로 16일치만 지급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에 더해 야근을 하더라도 21시 이후 저녁식사만 비용처리를 해주고 있다.

화학약품을 다루는 세스코에는 작업복과 신발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그 물품의 지급은 회사의 의무다. 그러나 세스코는 그 구매 비용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켰다. 게다가 퇴사 시에는 물품을 반납받았다. 새로운 약품이 나오면 방역기사들은 경쟁적으로 판매활동까지 해야 했다. 그 결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업무차량이 사고가 나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평가에 적용해 불이익을 줬다.

참다못한 세스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민주노조, 노동조합 밖에는 답이 없다”며 그 심경을 밝혔다. 이에 회사는 노조 가입 주동자를 색출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의심되는 사람에겐 사람을 붙여 밀착감시를 시키고 유흥과 돈으로 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오늘 노동자들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회사의 착취와 감시 실태를 고발하며, 노조가입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는 해충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세스코가 “해충박멸과 함께 직원들까지 박멸”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 없이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직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한국사회에 너무나 어렵다"며 "해충을 박멸해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세스코가 아닌 직원들을 박멸해서 직원들이 살 수 없는 세상만들고 있는 것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주)세스코 민주노조추진위원회 부대표는 현장발언을 통해 "(주)세스코는 최저임금 조차 위반해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며 "2017년 뿐만이 아닌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세스코는 노동자들을 노예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영업비밀보호각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직원들이 퇴사시 2년간 유사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주)세스코의 법률 위반 행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최저임금법이 가장 문제되고 있다. 세스코의 임금구성 항목이 기준급과 영업비밀보호수당, 식대, 시간 외 수당, 분기별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한 항목은 기준급이다"이라며 "세스코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상 포함시킬 수 없는 금액인 '영업비밀보호수당'이라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포함된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판단하건데 명백히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혜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법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주)세스코 노동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