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 위자료 지급 판결…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영향줄 듯

▲ 정준효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사진 가운데)과 대구지부 지회장들이 2016년 12월13일 기자회견에서 상신브레이크지회 부당해고 판결을 3년 넘게 미루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16일 금속노조 탈퇴 및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신브레이크,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는 금속노조에 3천만 원, 이덕우, 김동필, 정준효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 대해서도 “발레오만도, 강기봉 대표이사,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는 금속노조에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신브레이크 사건과 관련해 “상신브레이크, 창조컨설팅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지회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와 이덕우, 김동필, 정준효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 판결에서는 “발레오만도,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가 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준효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뒤늦게나마 법원이 사업주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며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 판결에도 유리하다”고 환영했다.

 

정연재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도 “이번 판결이 조만간 있을 강기봉 대표이사 형사재판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기뻐했다.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금속노조와 상신브레이크지회, 발레오만도지회는 “회사와 창조컨설팅이 지회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해 단결권을 침해받았다”며 2013년 회사와 창조컨설팅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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