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문위-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명문고 학생‧학부모 절박”

국회 교문위 소속 야 3당 의원들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국정화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서명지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 사진제공 유은혜 의원실

시민 8,000여명이 “국정화 금지법을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서명지의 형태로 국회에 전달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는 행태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3당 위원들에게 이달 초부터 시민들에게 받은 ‘국정화 금지법 제정 촉구’ 7,8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화 금지법 통과시켜야” 

시민들은 서명지에서 “법사위는 2월 국회 본회의 상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교문위를 통과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은 현재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서명지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에게만 전달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과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성동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교문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뒤이어 법사위가 열리는 상황이어서 학교혼란을 막을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유은혜 더민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다음 본회의 일정인 3월2일 전에는 법사위가 금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한상권 상임대표와 이준식 정책위원장도 연석회의에 동행해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철회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2당 간사는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서도 잘 풀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정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규정 강행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이날 학교가 역사교과서의 국정과 검정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검인정교과서의 존재는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검인정 유지‧자유발행제 도입이 취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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