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박근혜다", “황교안을 탄핵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그 결과 특검은 90일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내일 활동을 접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이에 국민 여론은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며 반발했으며, “황교안을 탄핵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특검기간 연장은 박영수 특검의 요구였고, 1400만 촛불민심의 요구”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하며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은 “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로 위법을 자행한 것”이며 “스스로 헌정파괴-국정농단 범죄게이트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자, “헌정파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촛불집회를 이끌어온 퇴진행동도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연장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대통령 임의대로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의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사유와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고 퇴진행동은 주장했다. 결국 퇴진행동의 설명에 따르면 특검을 연장할 사유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부한 것은 “연장승인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최소한 권한만을 부여받은 권한대행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퇴진행동의 설명이다.

 

법조계도 특검 연장은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실질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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