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대표자들 이석문 교육감 면담 진행

ⓒ 노동과세계 최성용 (제주본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자 인정 문제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향후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한다.

20일 오전 10시경 공대위는 교육청에서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전임자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 공대위 대표자들은 이석문 교육감 면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문상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은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던 전공노,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근절시킨 전교조는 박근혜 적폐에서 탄압받았던 조직”이라며 “탄압받고 있지만, 전임자 회복 국정교과서 폐지 정치기본권 쟁취 노동3권 보장 정치 표현의 자유 성과급제 폐지 등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고 적폐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공노와 전교조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도 말을 이었다. 김영민 지부장은 “세월호 당시 국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 전교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할 수 없다.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말에 이어서는 공대위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퇴행적 조치들과 기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청와대의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밝혀진 만큼 도 교육청은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요구에도 이석문 교육감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노동3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전교조 탄압중단 법외노조 즉각 철회,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회견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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