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강원도 삼척의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차별받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사측은 이들을 전원 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을 위장도급 판정했다. 처음에는 80여 명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로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실시하고 직접고용 하라"며 동양시멘트 공장 등 곳곳을 다니며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 남은 조합원은 23명이다.

 

2015년 2월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 판정을 내려, 조합원들을 동양시멘트 소속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1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동양시멘트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청업체로 부터 받은 임금과 동양시멘트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등 이들의 '동양시멘트 정규직' 지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 사측은 정부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며 3차에 걸쳐 약 1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4차가 남아있어 벌금은 추가될 예정이지만 동양시멘트 사측은 이번에도 역시 법원에 항소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더욱이 사측은 노동조합 탈퇴공작,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복직투쟁을 시작했다. 사측은 동양시멘트가 아닌 하청업체 이름으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다.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점거농성으로 업무방해를 했다며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총 5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집행했다. 수출손실 등을 이유로 기존 청구금액에 34억 원을 더해 손배 청구액은 50억 원대로 불어났다. 조합원들은 부동산도 보증금도 월급통장도 가압류에 묶이고 말았다.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일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하청업체로 되돌아갔다.

 

동양시멘트지부는 "삼표동양이 안하무인으로 시간을 끄는 이유는 탄압과 회유를 통해 노동조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수십 년 간 저질러온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이 싸워온 시간은 무려 750여일이다. 노동부는 동양시멘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판정한대로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법원의 명령에도 위장도급의 결정적 물증인 하청업체 담당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실에서 수차례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마찬가지였다.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처럼 많은 기업들이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결에도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의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돌아갈 때까지 투쟁한다고 외친다. 지금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투쟁단 농성과 삼표 본사 앞, 강원도 삼청 동양시메트 공장 앞 등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공동투쟁단은 전국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차별을 통해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자본과 정권의 차별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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