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 변백선 기자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뒤를 이어 대우건설(8명 사망), 대림산업(7명 사망), (주)포스코(7명 사망), 포스코 건설(5명 사망) 등이 주요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 사망 노동자의 87%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살인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며 "반복적인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있다. 또한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도 두 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중공업이 선정된 이유다.

 

이밖에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특별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해 현장실습학생들의 사고사망과 자살을 초래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기업이다. 따라서 어느 곳보다 노동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격무를 강요해 6명 이상의 과로사를 초래했다는 것이 선정이유다.

 

현재 한국은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경제적 손실도 241조 이상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기업살인법’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하창민 지회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고 이와 함께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올해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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