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가처분 신속인용 촉구 기자회견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아래 지회)가 김종중 열사의 죽음을 불러온 직장폐쇄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다.

지회는 4월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은 갑을오토텍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직장폐쇄를 시작한 지 만 9개월이 넘는 277일째다.

지회는 3월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를 멈춰 달라”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천안지원은 이번 달 7일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3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
▲ 갑을오토텍 회사가 강행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9개월을 넘어섰다. 지회는 법원에 조속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4일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지회는 “직장폐쇄는 살인”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회사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았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다.

지회는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유지되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 천안지원은 즉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 먼저 세상을 떠한 동료의 몫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을오토텍 회사는 지회와 교섭을 재개했지만 지난해 7월26일부터 강행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전체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과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해 11월10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를 주도한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회와 회사는 지난 2월부터 교섭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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