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과 상반된 판결에 민주노총 특별사면 촉구

 

자료사진 / 피신 중이던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출두하는 한상균 위원장

 

자료사진 / 조계사를 나오며 소리쳐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한상균 위원장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지난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2심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구속된 배태선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도 징역 1년6개월, 벌금 30만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전 조직실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이끌 다 구속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 문재인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해 즉각 규탄했다.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는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 당시 자행된 차벽설치와 물대포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고,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음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민주노총은 평했다.

 

국제여론도 이번 판결 결과와 상반된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 요청했다. 한상균 위원장 면회에서도 "노동조합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 석방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에게 정의와 투쟁의 용기를 줄 것"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동아시아사무소장도 “한상균 위원장을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판결은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도 한 위원장의 구속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유엔과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더불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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