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큰 이미지 보기
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되어 2020년 5월 29일에 마무리된다. 2017년 국회 임기 1년차,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 다. 보통 국회는 법안 발의 상임위 논의 및 의결 본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노동관계법을 다루는 상임위, 즉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입법화는 불가능하 다. 실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서 한두차례 ‘시늉’만 내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되 었다. 

<국회 입법과정>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