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노동자에 매긴 손배소 1867억, 가압류 180억
유일한 생존수단인 일터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권리를 행사한 결과 자본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했다.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을 조사한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에 따르면 24개 사업장에서 65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됐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총 1,867억 원에 달하며, 가압류금액도 180억 원이다. 정당성 논란이 계속돼 온 이 엄청난 금액은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 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존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손잡고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28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손배가압류가 처음 1,000억 원을 넘어선 때는 이명박 정권 시기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악덕 노무법인을 통한 노조파괴 기획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반복해 벌어졌고, 손배가압류는 대표적 탄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넘어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손잡고에 따르면 노조나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는 회사의 청구 목적이 '배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손잡고는 "과도하게 책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자 지휘확인 취하, 노동조합 탈퇴, 퇴사 등을 요구하는 2차 노동탄압을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쟁의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양형이 낮다”며 이것이 과도한 손배가압류를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배가압류 제도의 악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 제도는 “국민기본권과 노동존중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지난 적폐 중 하나”라며, 해법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죽음부터 가장 최근 2015년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는 악마의 제도’라며 희생을 통해 알려왔다. 양대노총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14년에는 피해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봉투’ 모금캠페인을 진행했고, 사회적 기구인 ‘손잡고’를 출범시켰지만 ‘악마의 제도’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