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한 노동자위원들 / 사진 변백선

7월15일 23시를 조금 넘긴 시간,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찬성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찬성 12표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대비 16.4% 인상이고 월 1,573,770원이다. 자정을 넘겨 마라톤협상을 벌이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결정이었다. 결국 올해도 노동자들의 절실한 열망이었던 최저임금 만원, 최소한 월200만원은 받아야 살 수 있다는 호소는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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