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징역 1년2개월, 1심보다 형량 줄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사진 맨 왼쪽 상복 입은 이)이 지난 2월 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지회 제공

대전지방법원은 8월1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던 1심 선고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성옥 영동공장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창조컨설팅에 14억원을 지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등 피고들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 등 양형 사유가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앞서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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