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 승무원 대책위)가 2004년 KTX 여승무원의 고용차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UN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대해도 진정하기로 했다.

KTX 승무원 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UN에 고발하고 대법원 판사 등 관련 인사를 규탄한다”며 “KTX 해고 승무원 문제가 UN에서 권고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KTX 승무원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어” 원인무효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KTX 여승무원의 고용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UN과 ILO에 진정을 내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고 UN과 ILO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KTX 승무원 대책위는 “2006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에게 성차별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호한 일이 있는데 철도공사는 KTX에 일부 남성 승무원들을 채용했을 뿐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라며 “무엇보다 차별에 항의하던 여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1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5년 2월 26일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뒤집어 KTX 승무원 채용이 합법도급”이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수많은 물적 증거들에 눈감고 형사재판부터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수많은 재판부들이 판결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은 법률 및 시민단체에서 그해 대법원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공동대표인 정수용 천주교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여성, 노동,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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