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11월 11일 밤부터 시작

ⓒ 사진=건설산업연맹

 

지난 11일 밤 11시, 건설노동자 2명이 국회가 내려다보이는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광고탑에는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고공농성을 결의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요구안이 쟁취되기 전까지는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근로자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로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에 묶여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처지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ILO 특별협약 비준을 통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건설근로자법을 외면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국회에 맞서 건설노동자들은 투쟁을 결심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2명의 노동자를 투쟁으로 무사히 되찾아오겠다는 결의를 했다. 이후 2017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뒤, 여의도 광고탑을 찾아가 결의를 다졌다.

건설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6일에는 전국 각지의 정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4일에는 국회 앞에서 확대간부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28일에는 전국의 3만 조합원이 국회로 모이는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

건설노조는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건설산업연맹

 

ⓒ 사진=건설산업연맹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