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농진청장 특강 앞두고 약속 파기 등 사과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본부 농촌진흥청지부(농진청지부)가 김인식 전 농진청장의 농촌진흥청 특강을 앞두고 이에 반발하며 김 전 청장의 사과와 함께 김 전 청장 재임 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농진청지부가 김인식 전 농진청장의 특강에 반발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진청에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농진청지부

농진청지부는 20일 김 전 청장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 특강을 하루 앞두고 논평을 발표해 김 전 청장이 “특강에 앞서 과거 치유에 나서 결자해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지부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06년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2003년 노동조합과 농진청간 체결된  “단일직급이 시행되기 전까지 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깨뜨리고 이에 반발했던 농진청지부 간부들을 파면시켰다. 파면됐던 7명 중 당시 차영순 지부장과 이영창 부지부장, 이희우 사무처장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농진청지부 이영창 비대위원장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이 단일직급제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을 만큼 관사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김 전청장이 3년 동안 잘 지켜왔던 노조와의 합의를 깨뜨리고 승진시행 계획을 발표해 노조 간부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1~9급으로 구분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연구사-연구관, 지도사-지도관 2직급제로 나뉘는데 이러한 ‘관-사’ 제도는 업무 전반의 결정권이 연구관‧지도관에게 독점돼 연구사‧지도사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승진적체와 연구 역량 저해 등 폐해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도 2016년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재의 2계급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진청지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은 참여정부의 공이지만 해직자는 빚"이라며 해직자복직을 약속했던 공약과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안'을 언급, 김 전 청장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직자 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농진청지부는 “김 전 청장은 재임 당시 발생한 노사갈등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9년 만의 농진청 특강에 앞서 노조와의 공식적 약속을 어기면서 시작된 내부 갈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과거 치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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