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표창원 의원과 함께 4개 법 국회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등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표창원 의원은 29일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대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4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청소년들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 내용을 바꿨다. 개정안에서 22조 1항에 있는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60조)에 포함된 ‘19세 미만의 자인 미성년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 두 개의 법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청소년들은 정당 가입과 탈퇴, 정당 창당,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2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함께 선거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춘 만16세로 확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원 내용은 현행 만19세인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선거권 연령과 만25세로 명시된 피선거권 자격을 만16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이 청원 내용의 연장선 성격으로 풀이된다. 선거연령을 그동안 논의되어 온 만18세를 넘어서 만16세로 주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소년’ 김윤송 씨는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에 참정권을 주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정치에 관심도 없고 결국 부모나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흑인에게 참정권이 없던 시절, 백인들은 ‘흑인들이 뇌 크기가 작아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던 시절에도 남성들은 ‘어차피 여성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대부분 기혼자이기에 결국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가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겸허히 인지하길 바라며, 하루 빨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데까지 낮추고,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에서의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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