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똑바로! 뿔난 정규직전환 당사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당사자 기자회견,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노정협의로 마련하라! 개별기관의 꼼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규직전환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 하고 의결하라!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9일, 정부가 내놓는 장미빛 청사진과 달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아예 논의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하루행동을 광화문일대에서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시 당사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피케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학생 들과 함께하는 당사자 필리버스터, 가두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합원 등 20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당사자들이 밝힌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 광화문 한복판의 피켓 물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똑바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전환 과정의 사례별 문제점

1. 정규직 전환 완료 전 비정규직 해고 문제
- (문제점) 전환심의 및 전환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기간 동안 전환대상자가 해고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2~3단계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및 1단계인 공공기관에서도 전환심의기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례) 서울의료원(기간제), 한국마사회(파견) 등
- (해결방안 요구) 전환 심의가 착수되거나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시지속업무로 보고된 직종에 대해서는 임시로라도 고용계약을 연장, 해고를 방지해야함
※ 용역에 대해서는 전환심의 기간 중 계약을 단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이미 취한 바 있으므로, 파견 및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 진행 필요

2.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전환대상 제외 문제
- (문제점)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기관·부처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 계속 발생
- (사례) 기관별 전환심의위 결정된 전환방식을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가스기술공사 등 현업업무 ‘현장관리자(무늬만 관리자)’ 전환 제외, 발전회사 경정비 업무 전환대상 배제 등
- (해결방안 요구) 기관별 전환심의기구 결정 1차 존중하여 전환 인정(무기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도 인정), 중앙 정부(정규직전환TF) 차원의 기관·부처별 전환 심의 감독을 통해 문제 사례 해결

3.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 운영 관리감독 필요
- (문제점) 자체 전환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교육청의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실효성 문제 발생
- (사례) 각 교육청 전환심의, 전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등
- (해결방안 요구) 각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에 노동조합 등 당사자 참여(적어도 참관) 인정하고, 전환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독

4. 전환 심의기구에 상급조직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인정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 문제점 및 개선요구
- (문제점)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측 대표에 산별노조 간부 참여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심의 과정에서 사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사례) 마사회, 수출입은행 등 다수 공공기관
- (해결방안 요구) 취약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단이 자주적으로 참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5. 전환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및 변형된 자회사 모델
- (문제점) 발전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전환 제외 또는 불이익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기존 용역업체가 지분을 참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환하는 꼼수 추진
- (사례) 발전 공기업 5개사
- (해결방안 요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 감독 진행, 기존 용역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적폐 연장 및 변형된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감독

6. 전환 과정의 처우 개선 미반영 혹은 후퇴
- (사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o 관리용역비 예산 전환 문제
- (문제점) 2018년 정부 예산안 확인 결과 전환이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용역업체 관련 기존 예산 중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외된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됨
- (해결방안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정부 예산에 직접인건비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o 정년 등 기존 단체협약 후퇴
- (문제점) 기존 단체협약에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65세로의 후퇴가 강요되고 있음
- (해결방안 요구) 기존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후퇴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이러한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협의 구조안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화문에서 울려퍼진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할 때다.

▲ 공공비문 비정규직 제대로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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