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시도교육청의 비민주적인 전환심의위의 운영 규탄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별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대해 정규직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전환 제로, 해고를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제외와 해고가 목적인 전환 심의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노사 의견이 동수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규직전환 심의위 재구성 △심의위회의 및 회의자료 공개 △노동부, 교육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기간제법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지침 제대로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사용자측이 50%, 노조는 10~30%,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며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악용해 노조 참여를 최소화하고 밀실·졸속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로 정규직전환을 결정하고, 심의위는 업무의 상시 지속성을 판단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자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 제주교육청에서 정규직전환 관련 심의를 했다. 10개 직종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심의위원 8명 중 반대가 6명으로 전체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런 것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아니”라며 시도교육청의 비민주적인 전환심의위의 운영을 규탄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운동부지도자(전국 약 6천명)는 기존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제외사유에 해당 됐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정규직전환 대상”이라며 “가이드라인,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만 무기계약 전환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모든 강사를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운동부지도자, 강사직종 등 무기계약 전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축소 등의 이유로 계약을 만료하고 해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간제법상 강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심의위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심의위가 기간제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심의위 회의시간에만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심의대상 및 회의자료 사진 촬영 및 메모 등도 금지되어 있다”며 “교육청이 전환여부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에서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행했던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곧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당장 대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당사자와 논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측 당사자인 정부와 교육청이 직접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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