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간담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이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9기 신임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를 진행 했다.

간담회는 대표자 모두발언, 간담회 주요의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한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당면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민주노총 9기 집행부는 분명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헌법 개헌을 통한 노동자 이름 찾기와 노조 할 권리 보장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에 대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 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노정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노정관계의 생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확실한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열린 의제’, ‘지속적 정책협의’를 기조로 구체적인 협의틀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노정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 역할 요청과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각 산별노조(연맹)와의 협의도 적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있던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지속가능 경제 실현은 경제주체들 간의 적극적 대화,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20년 정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해결해나가는데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이런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동헌법 개헌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틀 구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등 민주노총의 7개 의제와 산별노조의 대국회 협의요청 의제에 대해 이주호 정책실장이 발제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의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일방처리보다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고용보험 지원예산의 대폭 증액 등 지원제도도 확대할 것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점,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위해 꼼수 최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부 신고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 작업 병행 노력 ▲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협약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 ▲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상시지속근무, 생명과 안정 업무에 대한 정규직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갈 것 ▲ 노동존중 사회 상이 반영되는 헌법 등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속적, 체계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화하는데 동의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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