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나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을 원칙적으로 지지해왔다. 2015년, 구속수감되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자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측은 영세자영업자 보호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소득확대와 그로인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주요고객은 당연히 노동자, 도시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고객이며, 이웃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지지하는것은 정의롭기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중소자영업자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일면적이다. 대형유통재벌들의 시장독점화는 골목시장의 매출을 반토막내며 폭주하고 있으며, 가맹점, 프랜차이지, 대리점들은 대기업의 정밀한 수탈체계 하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이윤율의 노예가 되어 있다.

카드회사의 능수능란한 카드수수료 수탈체계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고리대보다 독한 금융수탈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한계 없는 치솟는 임대료까지 더해지면 이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위기의 수면’은 턱밑까지 들이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어깨를 내리누르는 위협으로 다가 온다. 즉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들 위기의 본질이 아님에도, 최저임금인상이 결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이들을 비호하는 보수언론, 정치세력은 이런 상황을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재료로 삼는다. 이들의 주목적은 최저임금인상 자체의 중단과 이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자체의 실패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인상이 정쟁화되어 가고 올바른 원인분석과 해결방안보다는 상호 공방의 단편적 논리와 땜질 처방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 국면을 통해 나는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상생구도와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통재벌들의 시장파괴와 불공정경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개선하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걱정하게 하는 빙산의 일각이라면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파괴하는 유통재벌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은 빙산의 몸통이다.

가맹점, 대리점, 프랜차이지등에 대한 수탈, 높은 임대료, 카드수수료등은 위기의 수면을 하염없이 높이는 중차대한 구성요소들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이러한 위기를 동시적이고 광범위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방책에도 현장성을 강화해야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190만원 미만으로 결정한 것은 오히려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한계를 두게 하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가지의 예이지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과의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하면 반발심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장의 참여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관련 논의의 틀 속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의 틀이 자영업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물론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대표단체들이 있어 비교적 협의구조가 정연한 반면, 자영업자들의 단체는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러나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그에 고용된 350만명의 노동자, 무임금 가족노동자들이 100만여명에 달하고 미등록 자영업자들도 수십만명이라 하니 자영업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고용시장이기도 한 것이다.

1000만명 이상의 노동시장의 주체들을 대표단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협의의
주체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욱 정밀하고, 지속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이야말로 주체들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혜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최저임금인상의 당연한 과정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노동환경에도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길이다.

나는 여전히 최저임금인상을 찬성한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노동자 친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리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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