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 촉구

기자회견 뒷편으로 서울역 롯대마트 입구에 설날 당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청년과 전통시장-골목시장 상인, 편의점주들이 명절 의무휴업 지정과 확대, 편의점 등 가맹점의 명절 당일 자율영업 보장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노동자, 청년, 가맹점주, 시민단체와 함께 13일 오전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고 외쳤다.

이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의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시내 면세점은 월 2일, 백화점-대형마트는 월 4일로 의무휴일 확대 및 영업시간 제한 △편의점 등 가맹점에 명절 당일 자율영업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서비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2%의 노동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판매직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명절 외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365일 일하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날 명절은 기다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매장은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원을 통해 매장 근무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쉬는 노동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며 “명절인 만큼 다 같이 문 닫고 다 같이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매년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의무휴업 확대와 자율영업 지정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입법발의를 하고 있지만 유통재벌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민선영 씨는 “피자전문점 개맹점에서 4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명절에 한 번도 쉬어본적이 없다”면서 “명절 연휴 단 하루만이라도 의무휴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닌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이 명절에 쉬게 되면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음 유통 원자재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매장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것은 모자란 수준으로 오히려 월 4회로 확대해야 하고, 명절 당일이라도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면세점, 편의점 등 가맹점들도 최소한 자율적으로 쉴 수 있게 본사가 가맹점들과 협약을 맺어 점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인간답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몇 년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전통시장, 골목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명절 연휴 의무휴업 확대와 자율영업 지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올해 일부 백화점에서 설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명절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명절에 준하는 공휴일에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등이 의무적으로 쉬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노동자, 청년, 가맹점주, 시민단체와 함께 13일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며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이 발언을 통해 유통서비스 노동자에게 명절당일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이 재벌대기업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롯데마트 서울역점으로 향하고 있는 한 시민.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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