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엉터리 임금공제 지침 당장 폐기하라”
“노동부 지침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노예지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무기한 철야 농성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비닐천막을 만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의 택시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앞에 모여 “택시현장 기준금·사납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개별노동자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 왜 택시만 예외인가”라며 고용노동부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고용노동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열어 “소정근로시간 일했는데 임금은 0원이 말이 되는가”라며 “고용노동부는 택시현장에서 최저임금, 전액관리제 법령을 무력화 시키는 엉터리 임금공제 지침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근기법 43조에 임금은 전액 현금지급하고,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조합비, 보혐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동의 없이는 임금공제가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어 개별근로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 지불의 원칙에 위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해석이다.

택시지부는 “유일하게 택시업종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현재까지 기준금·사납금을 책정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노예지침”이라고 반발했다.

택시지부는 이어 “최저임금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 기준금·사납금은 12시간을 일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최저임금에서 공제한다”라며 “법령에 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3년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은 “전주에서는 170일이 다되도록 고공에서 내려오지 못한 김재주 동지가 있다”며 “김재주 동지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 올라갔다. 김재주 동지는 노동부에 투쟁하러 올라가면 승리해서 내려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가 20년 전의 지침으로 택시노동자들을 강제노동 시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문제이고 노동부의 문제”라며 “오늘 택시지부는 결의대회가 아니라 투쟁선포대회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168일째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 전 지부장은 전화 연결을 통해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인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며 “지침 폐기로 택시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 운집해 투쟁선포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택시지부 투쟁선포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는 김영만 택시지부 지부장. 김 지부장은 "“노동부가 20년 전의 지침으로 택시노동자들을 강제노동 시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문제이고 노동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택시지부 투쟁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함께 율동공연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