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무원U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5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 3단체는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권리상태를 이슈화하면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은 수 십년 동안 정치적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왔으며 정치적 중립성마저 보장받은 적이 없다”며 “지난 촛불혁명으로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무원과 교사를 배제하지 않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헌법 10조와 헌법 11조에 규정된 내용을 예로 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 3%에 해당하는 교사·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교사들이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제한하는 것이다. 교사·공무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빼앗는 것은 국가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이다”라며 교사 역시 노동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쟁취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사진=공무원U신문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교사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은 프랑스나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은데 왜 대한민국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야하는지가 의문이라며 ILO에서 해년마다 요구하는 ‘공무원의 제한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은 공무수행의 주체인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로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사생활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3단체 대표들은 국민헌법자문특위와 면담을 진행하고 개헌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약속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