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2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 함께 하는 2018년 단체교섭 투쟁 돌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4월 11일, 12일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 요구안 등을 확정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임금인상 요구안 등을 확정했다. 지부 제공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이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대대에서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2일 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전 사업장 7.4%, 146,746원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지부 5.3%, 116,276원 등 2.1%, 30,470원 차등 임금인상 요구안과 묶음 요구안인 ▲일방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 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인상률 차이 2.1%(30,470원)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 등을 기초로 다섯 가지 특별요구안을 결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다섯 가지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 요구안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인상 7.4%, 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현대차 사내/외 하도급 물량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마련 ▲현대차 납품계약 현 시간당 임률 18,000원이라면 7.4% 19,332원으로 인상(현대차 정규직의 80% 보장·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현대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과 2~4차 하청업체 부당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수립 등이다.

현재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대대에서 현대차 사측과 보수세력, 언론이 ‘안티 노조 프레임’으로 시작한 사회 고립을 극복하고, 대공장 노조의 사회 책임과 연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17만 금속노조와 연대해 ‘하후상박 연대임금’으로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2018년 단체교섭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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