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8일, 공정위 앞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보험처리하였더니 보험료가 200만원 넘게 올랐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았는데 가입을 거절당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서 금융감독원에 질의하고 보험사에 항의하였더니 그제서야 보험료를 깎아주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조합원들의 보험료 인상 사례들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일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기계 보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보험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신규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차량도 공동인수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1년이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보험료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인상하는 보험사들을 고발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4월 19일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건설노조)

보험료가 올라도 인상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보험사에 문의하면 "업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항의하면 슬그머니 보험료를 다시 깎아주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잇따른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무분별하게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담합까지 의심되는 보험사들을 고발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4월 19일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 모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건설기계 보험료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인상하는 보험사들을 고발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4월 19일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건설노조)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몇 년 전부터 조합원들이 보험료가 급등하고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오른만큼 임대료 인상 투쟁을 하듯이 보험료가 올라도 임대료 인상 투쟁을 해나가자”고 발언했다. 또한, 사고가 나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현실,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꿔내기 위해 하나하나 투쟁해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이날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보험료 급등 담합 폭리 의혹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급등하는 보험료로 고통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달하였다.

이 날, 건설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기계 보험료 급등 담합 폭리 의혹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급등하는 보험료로 고통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달하였다. (사진=건설노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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