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활동 시간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아동비율 예외 허용’ 지침
보조교사 6천명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가짜 휴게시간 강요당하는 현장

보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적용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로 보육교사가 제외되자 정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1인당 아동 수 완화로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6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휴게시간’을 근절할 것과 이제껏 지불하지 않았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보육노동자들의 30년 희생으로 이뤄진 보육법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용 못해왔다. 행정업무는 보육시간외에 해왔다”며 보육법의 역사 30년은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졌으니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보유교사에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낮잠시간, 식사시간 등은 보육교사가 쉬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단축 지금의 대안은 최악의 무리수“ 라고 정부대책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 현장은 대혼란
휴게시간 요구에 교사 자질 운운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추진위원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현장은 대혼란이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하고 휴게시간 요구하면 교사 자질을 운운한다”며 "휴게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원장들의 불법적 요구에 힘을 실어 준다며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휴게시간도, 급여도 주지 않던 것은 명백한 법 위반
59조 특례에 제외되니 새삼스레 가짜 휴게시간 주겠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명문규정인 휴게시간은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며 “59조 특례에서 제외되니 새삼 휴게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현장에 만연한 계약상 내용을 악용한 형태의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임을 지적했다.

보조교사 6천명 채용으로 휴게시간 ‘보장해주는 척’만
보육교사 노동권은 곧 아이의 인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엄마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 이기에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곧 아이들의 인권이다”며 “내아이 하나 밥먹일 때도 한 시간이 걸리는데 10분씩 6번을 어찌 쉬냐”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강요하는 10분씩 6차례 또는 20분씩 3차례 쉬는 쪼개기식 휴게시간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하려면 보조교사 5만7천명 필요한데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충원인원은 6천명 뿐"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해 임금을 체불한 107개의 어린이집을 명단을 특별 근로감독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가짜 휴게시간 무료노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보육교사들에 즉각 지급하도록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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