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중징계사유 인정못해"...노조 전임 인정 촉구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월 3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다. 해당공문에는 비위사항으로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고 적혀있다. 징계의결요구량은 ‘중징계’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손호만)는 4일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이미 대다수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고 전국시도교육감 명의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유독 대구교육청만이 전교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을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의 중징계의결 사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대구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당선 전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합의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 받아왔다.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무려 14건이 올라왔으며, 관련 청원에는 많게는 6천5백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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