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로 취급되어 개혁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주노총과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오전 민주노총과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수은·카드뮴 등 노동자 안전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도급 금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모두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항이다. 

이 법안은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해가는 현실을 바꾸고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향은 옳지만 현실로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재벌의 로비,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이유로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며 내용 후퇴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고용으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오늘날 일터가 위험한 이유”라며 “기업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승인한다면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2007년 삼성 반도체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 노동부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백혈병 등 다양한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제야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너무 늦었지만 최소한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반올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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