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범대위, 불법파견 시정 않는 한국지엠 사장 구속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지엠범대위)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엠범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을 저질러도, 법원 판결이 있어도,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져도 정부지원금으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한국지엠 행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무책임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며 “대법원 판결만 두 차례에 이르고 있고, 창원공장은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고, 부평공장은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창원공장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동부는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77억4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지엠범대위는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벌금을 택했다”며 “한국지엠에 약속된 정부지원금 8100억 원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로 쓰일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카허 카젬 사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부평공장 본관 사장실에서 점거농성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일 한국지엠 1차 특별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6일 교섭을 불응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지엠 노동자 2,700명은 일터를 잃었고, 400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창원, 부평, 군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200여 명은 불법파견이라는 부당한 처우에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자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국지엠 자본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엠 자본의 횡보는 이미 전 국민과 전 세계가 다 아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 군산공장 폐쇄를 협박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 81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한국지엠 자본은 뻔뻔스럽게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노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벌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이 카허 카젬 사장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망가진 것은 노동자 민중이 아닌 재벌만이 잘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형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금 사장실에서 9일차 농성 중에 있다. 사장은 아직 사장실로 출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의 혈세 8100억 원이 지원됐다고 하면서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나빠질 예정이다. 정상화가 됐다고 하지만 정비사업소를 외주화 한다고 하는 등 과정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지원됐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고, 제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원은 중단시키고 불법을 단행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에게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서형태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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