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저녁, 불볕더위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중인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을 지지방문한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 방문 이유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직접 들어보았다.

▲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위해 12일째 단식농성투쟁중인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을 지지방문했다. © 박근희

-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는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한번 방문하자고 했다. 그래서 저와 최교진 부회장님 오셨고 지금 한창 바쁠 때라 다 오시지 못했지만 노옥희 울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함께 해주셨다.

 

- 법을 전공하신 분으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말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능’에 대한 생각은?

청와대에서 법률 검토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전문가가 듣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하자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상 하자가 너무나 많다. 행정처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흔적,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흔적. 최근엔 대법원 재판 거래 흔적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박근혜 정권이 내린 법외노조 처분에 관해 애착을 갖는지, 마치 국보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더라.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을 처리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도 옹색한 얘기이다. 이 역시 이미 박근혜 정권 때 내려진 처분은 문제가 없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 법적 판단 능력도 없나 의아스럽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계획은?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를 것 같다. 전교조의 문제를 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를 배신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속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대통령과 만날 때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얘기할 계획은?

그럴 수도 있는데 교육감을 맡으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의례적이었으나 청와대 들어가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것도 없다. 굳이 애써 이해하려고 든다면 최근에 기무사 등 워낙 큰 사안이 많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보니 다른 것에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하며 이렇게 억지로 좋게 해석할 수 있겠다. 면담이 이뤄진다면 회장인 제가 말하던 말하지 않던 많은 교육감님들이 하리라 생각한다.

 

- 지난해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만날 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입제도 공론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전교조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공론화위원회가 자칫 기득권을 치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숙의 혹은 숙려제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어설픈 민주주의다. 솔직히 말씀드려 민주주의를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지난 12일 대법원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반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교육자치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날 ‘우리가 모든 것을 아이들 중심에 놓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끌어내자. 우리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자’고 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육부, 청와대와 협력하는 구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맞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 전교조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법률 이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을 갖춘 주장이다. 저는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전교조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스스로 법적 확신을 못하면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선 단 1% 의심의 여지도 없이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는 입장이 법리적 정당성을 띄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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