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가 9월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8월 27일 집단쟁의조정 신청을 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결을 이룬데 반해 전남대병원은 9월 11일 집중 조정회의와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전남대병원지부는 12일 9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한 뒤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돌입을 안팎으로 선포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9월 11일에 시작된 조정회의와 교섭을 밤새 진행하며 12일 새벽 4시경 극적으로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막판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12일 오전 10시경 타결을 했다.

을지대병원(대전)과 을지대을지병원(서울)지부 역시 11일 하루 종일 집중 조정회의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다만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후 자율 집중교섭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그 외 8월 2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들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었다. 국립대병원들의 경우 부산대치과병원지부 9월 10일 합의를 했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지부는 모두 11일 합의를 했다. 그외 고신대복음병원지부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각각 7일과 10일에 타결을 했다.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지부는 ▲무기근로계약직 388명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 금지에 합의했으며, 충남대병원지부 역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대병원지부는 ▲프리셉터 수당 지급 ▲각 병동별 프리셉터, 프리셉티는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3개월 기간 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교육에 전념 등에 합의해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진전된 타결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후에도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9월 18일(화) 전남대병원에서 전국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산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20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총 67개 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8월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던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파업 3일차인 9월 7일 노사교섭으로 타결을 이룬 바 있다. 46개 사업장이 참가하고 있는 산별중앙교섭과 20개 지방의료원이 참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을 놓고 9월 13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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