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공항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산업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확대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항공·공항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항공·공항 노동자들은 “항공재벌들의 불법, 갑잘 전횡을 뿌리 뽑기 위해, 그리고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항공운수산업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항공 산업의 노동자들은 쟁의권을 박탈당해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원의 노동조건은 악화됐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필요인력은 현장을 떠났고, 이윤놀음에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며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들이 갑질의 바탕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항공 산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간항공과 공항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며 “ILO는 항공분야에서 쟁의권 제한은 ‘항공교통관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양대항공사는 완전히 오너일가 개인 소유였음이 확인됐지만 아무도 단죄되지 않았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법갑질 양산이 계속된다. 위헌적 파업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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