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됐던 철도기관사>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바꾼 대법원, 국민안전을 맞바꾼 거죠.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철도 인력을 대거 감축했어요. 일은 같은데 사람만 5천여 명을 줄이겠다고 한 거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파업을 했죠. 갑자기 한 게 아니었어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경고파업, 필수유지 인력신고 등 철저히 준비했어요. 철도공사도 불법딱지를 못붙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4년, 대법원이 우리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했어요.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법원 논리였어요. 그 판결로 저와 동료들은 해직, 징계 등 숱한 탄압을 견뎌야했지요. 저는 구속됐고, 조합원 13,000명이 징계에 회부되고, 노조에는 손해배상액 103억 원 압류가 들어왔지요. 사법농단이 없었다면 KTX가 SR로 분할될 필요도 없었고, 민영화 문제로 국민안전이 위협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초등학교 해직교사>

대법원까지 막아선 학교 가는 길, 참 머네요. 2013년 10월, 박근혜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했어요. 6만여 명의 교사가 속한 노동조합인데, 팩스 한 장으로 우릴 법 밖으로 쫓아낸 거죠. 그 뒤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었어요. 노동조합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교조는 법외노조니 저도 불법이래요. 그래서 해직교사가 됐어요. 촛불로 대통령을 바꿨으니,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1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건 전교조 법외노조가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사법부의 합작품이라는 참담한 진실뿐이었어요. 전교조 법외노조는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바친 선물이에요. 전교조 법외노조와 함께 교육개혁도 잠자고 있어요. 촛불로 바꾼 정부에게,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이자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에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회사가 위기라면 위기’라는 대법 판결, 쉬운 해고 길을 터줬습니다. 해고 10년을 앞둔 추석,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 약속을 받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지난 9년, 버림받은 사람들의 무표정과 포기, 그게 우리의 얼굴이고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빠르게 무너졌지만, 법원의 시계는 느렸습니다. 그래도 2심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9개월 만에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합법’이라고 뒤집었어요. 판결문은 ‘회사가 위기라면 위기,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이 모든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거죠. 최근 이 판결이 대법원과 청와대의 거래임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우리의 지난 10년과 떠난 동료들의 삶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법농단’, 국민과 바로잡고 싶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독단적인 운영에 법원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했지만 바뀌지 않았죠. 2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몇 천 명의 직원이 모이는 ‘한마음체육대회’가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행사로 진행되기까지 했어요. 최근 드러난 법원과 청와대 간 ‘상고법원 거래’ 정황은 국정농단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판결문을 쓰고, 이걸 정권에 갖다 바치면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는 구조였던 거죠. 요즘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연일 대법원 사법농단 뉴스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다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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