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각계 318인 시국선언문 발표…20일 17:30 청계광장 집중 촛불집회 개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해결 촉구를 위한 각계 시국선언 참가자 318인은 10월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진척이 없는 가운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해결 촉구를 위한 각계 시국선언 참가자 318인은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청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중배 전 MBC사장은 “‘법과 양심’이라는 헌법 정신이 이제는 다른 말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다”면서 “소위 인민재판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왜 인민재판이 실행이 됐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촛불이 다시 있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사법농단은 과거와는 달리 사법부가 능동적으로 밑바닥부터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 사법권 독립이나 양심 갖고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근본적 정치개혁으로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대법원 구성이 필요하고 법관을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의심이 가도 믿었지만 그 농단으로 쌍용차 노동자와 KTX 승무원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거냐”면서 “지금 사법적폐청산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호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 27조(재판받을 권리)와 유사한 101조는 특별재판부의 구성근거가 될 수 있고 ‘반민특위’라는 특별재판부 구성운영 경험을 우리 역사는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이 전대미문의 ‘법원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이 역시 특별재판부가 구성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9월 1일 대법원에서 500명, 29일에는 광화문에서 1천여명이 모여 시국집회를 했지만 오는 10월 20일(16:30)에는 탑골공원에서 모여 행진을 하고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17:30)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향후계획으로 △민주당등 정당대표 면담요청 △국회의장 앞으로 법관 탄핵 엽서보내기 △각 지역별 부문별 시국선언과 신문광고 게재 △1인시위 △증거인멸 방조 박범석 판사 고발 △법관 탄핵 판사 명단 공개(11월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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