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최근에 정부가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등 5개 회사에 대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발표하고 지원금을 500억씩 줬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모두 외주화됐고 하청노동자들로 전가됐을 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는 “원청·하청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무원들이 온갖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고귀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시 사업주 고발이 10년째 됐는데, 알바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이 먼저 오고 있다”면서 “원청 사업주는 처벌이 없고 하청 사업주만 벌금 등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회는 정략적으로만 대응할 뿐, 원청 처벌에 대한 발의 법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사업주들에게 산재예방에 대해 의무를 지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해 산재예방 활동을 할 권리가 더욱 요구된다”면서 “노동자가 위험할 때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만 할 뿐,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작업장 독성물질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고 게시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만 하더라도 900여종의 물질이 있지만 성분 공개가 안 된 게 450종이나 될 만큼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박탈돼 있다”고 법안 개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30주기 추모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모두가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면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그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큰 틀과 방향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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