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20일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산별대표자 청와대 앞 농성투쟁 돌입
11월 10일, 6만 이상 참여하는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 중앙집행우원회.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11월 1일 6차 총파업투쟁본부(2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미 결의·선포된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투쟁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연내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부의 선제적 행정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노동적폐, 사법적폐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김동연으로 대표되는 친 재벌 관료적폐들이 곳곳에서 노동정책 후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재인정부에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 보다 분명한 노동자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후퇴를 막고 공약이행을 강제하고,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1월은 국회 각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교원·공무원 노조 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보장 등 △민주노총 연내 7대 우선입법과제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산별교섭 제도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국회가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도록 하는 총파업 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11월 총파업은 국회를 상대로 개악 된 최저임금법원상회복과 추가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공무원·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 △노조파괴를 양산한 사법적폐, 노동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투쟁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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