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금속)노조 성향상 피고 주장 배척”…“노조혐오 반헌법 인식 재판부 판결”

금속노조가 울산지방법원의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대한 실형 10개월 선고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12월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세민 실장에게 징역 10개월 판결을 내린 울산지방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성민규

 

금속노조는 12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세민 동지 석방, 울산지방법원 규탄 금속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안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지와 압박에 항의하던 중 우발사고가 벌어졌다.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실 확인서가 이를 말해주고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신승민 수석은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고, 누구도 실형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과도한 판결이다. 사법부가 법을 핑계삼아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법 적폐가 드러나는 와중에 노조혐오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민심과 사회의 기준이 아닌 판사 개인의 호불호에 기댄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엉터리로 재해조사를 벌여 다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요양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을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조가 문제점을 확인한 산재 28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노조는 불승인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박세민 실장과 노조 노동안전 담당자들이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지사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지사 직원이 조금 다쳤다.

박다혜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틀리고, 적법 퇴거 과정을 거쳤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흙 한 점 묻지 않은 멀쩡한 물건까지 모두 재물손괴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노조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목이 있다. 재판부가 생각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성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조를 혐오하는 재판부의 반헌법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항의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박세민 노안실장은 법정구속 이후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노조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박세민 실장이 받은 부당한 양형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