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 초·중·고 종합감사 분석 결과

사립학교가 회계와 시설·공사, 인사, 학교법인 등의 분야에서 비리를 저질러 교육당국으로부터 재정상 조치를 당한 액수가 공립학교에 비해 평균 8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건수와 고발·수사의뢰 건수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2015년 이후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상학교는 전체 1만1591개교 가운데 89.7%인 1만392개교로, 공립학교가 8674개교(9934개교의 87.0%), 사립학교는 17454개교(1657개교의 105.3%)이다. 분야는 △예산·회계 △인사·복무 △교무·학사 △학생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시설·공사 △학교법인 등 7개 분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감사 지적으로 재정상 조치당한 금액은 총 156억4261만8000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5000원이었다. 특히 사립학교가 평균 569만6000원으로, 66만원인 공립학교보다 8배나 많은 금액을 재정상 조치당했다.

예산·회계와 인사·복무, 시설·공사, 학교법인 등 4개 분야에서 육아휴직수당 등의 각종 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한편 법인회계 세출예산 공금 횡령 등으로 저지른 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재정상 조치한 금액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분야에서만 5억3079만4000원이었고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59억2042만원에 달했다.

감사 지적 건수나 징계 건수, 고발·수사의뢰 건수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2배나 됐다. 감사 평균 지적 건수는 사립학교가 5.3건이었고 공립학교가 2.5건이었다. 징계 건수도 사립학교가 276건(중징계 88건, 경징계 188건)으로 공립학교 124건(중징계 39건, 경징계 8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고발·수사의뢰 역시 사립학교가 53건(고발 43, 수사의뢰 10), 공립학교가 17건(고발 16, 수사의뢰 1)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총 감사 지적 건수 3만1216건 가운데 3만1014건(99.3%)이 이행을 완료했고, 172건은 이행 중이며, 30건은 현재까지 미이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분석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첫머리에 올린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내용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부는 감사 분석을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를 통해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17일에는 서울과 경기 등 10개 교육청 감사 분석 결과를, 오는 18일에는 부산과 인천 등 7개 교육청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하고,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고도화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분야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 직속으로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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