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의료범국본 청와대 앞 기자회견···직무유기 넘어 직권남용, 국민기만 “의혹 밝혀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주도가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해 준 국내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유사사업 경험 부재와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에 이어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범국본)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제주도가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제59-1단독)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 포스코, 한화 등 건설 회사들이 1200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서귀포시 토평동 18필지) 건물은 당해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유재길 의료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을 해줌으로써 국세 259억, 지방세 305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준 것”이라면서 “검찰이 내사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민정수석실)는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가압류 당시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가압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의혹과 문제투성이인데 청와대는 이제 ‘불구경’ 그만하고 의혹을 낱낱이 밝혀 직권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3일 제주 원정투쟁을 앞두고 있는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제주도가 외국인만 치료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만 내국인 요청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돈 있는 내국인이 치료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에서 (의무가입)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만의 몇 푼 안 되는 건강보험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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