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었다. 노동인권교육은 전국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고, 제도화도 필수적이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발표했다. 반가운 일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선 노동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시대인식이 뒤늦게나마 발걸음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과정에서 노동착취와 산업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생들의 대다수가 내일의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다. 오히려 과거 교육과정에선 노동인권을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는 역사적 현실이 뼈아프다. 이로 인해 지금도 사회 곳곳에선 노동인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픈 노동자의 희망이 착취로 얼룩지고 있다. 심지어 모범이 돼야 할 학교 안의 노동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발표했다.

교육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발전이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열악한 노동인권 현실을 파악하도록 드러내고, 다각도로 해법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책무여야 마땅하다. 민주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비로소 한국 교육은 노동교육에 대한 반성을 겨우겨우 시작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 노동인권교육 참고자료를 낸 것도 서울교육청이 처음이고, 노동인권 교육은 필수교과도 아니어서 인동인권 인식이 바닥인 학교들이나 입시나 취업에만 급급한 교육현실에선 여전히 외면받기 일쑤다. 따라서 학교 내 대표적인 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마주하는 노동인권 현실은 참담하다. 한 국가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결국 미래의 가치를 책임지는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들에겐 과연 노동3권에 대한 공감대조차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며, 학생들 이전에 그들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참고자료 하나가 있다고 한들, 과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이 이뤄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반갑다. 반면 사회는 여전히 편협하고 착취적 발상에 찌들어 있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입네 자처하면서도, 뻔뻔하게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불온시해온 조선일보가 대표적 적폐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서울시교육청의 참고자료를 놓고 침소봉대, 여론을 조작하고 나섰다. “고교생에 ‘파업’ 가르치는 서울교육청”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 제목이 통용되는 현실부터가 참담하다.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헌법을 가르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는 투가 아닌가 말이다. 학생들이 대단한 노동권과 진보적 가치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헌법 수준에서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교육일 뿐이다. 조선일보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용자에 대한 협력은 당당한 권리행위라는 토대 위에서나 가능한 협력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반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착취적 발상이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온갖 법률적 억압 장치로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법 현실이지, 이제는 감히 찾아보기도 힘든 불법파업이 아니다. 또한 가장 올바른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는 권리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민원을 넣어 사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권리 말고 굴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조선일보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폐간이 사회공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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