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안법 시행령 입법간담회···노동부 “교육행정 본연 업무 제외, 전면 적용 검토 중”

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에 더해 특수교육, 시설, 청소, 야간당직, 사서, 과학실험 등 다른 직종에도 추락, 화상 등 각종 부상 및 질병, 유해물질 중독,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적용을 확대하라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요구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에서도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부와 정의당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에 더해 특수교육, 시설, 청소, 야간당직, 사서, 과학실험 등 다른 직종에도 추락, 화상 등 각종 부상 및 질병, 유해물질 중독,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산안법 전면 적용 제외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개정 방향으로 잡고, 교육행정 본연의 업무(행정, 사무)를 제외하곤 전면 적용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되면 급식실 외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노동자가 참여해 산재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설치, 즉 교육공무직본부가 주장해오던 ‘모두를 위한 산보위’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의 업무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안법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다양한 유해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무시되고, 일괄 교육서비스업으로 묶이면서 모든 직종이 행정업무와 유사한 일로 규정받았다. 그 결과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며 산안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에 산보위 설치가 가능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직종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왔다. 정의당도 힘을 보탰다. 정의당은 교육서비스업을 사무행정직으로 단순 분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행정업무라고 해서 산압법 보호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공무직본부 간부들은 경험에 따른 생생한 증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현장 이야기 현실감 있게 들었다”며 시행령 작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무사 등의) 해당 업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향후 관련 업종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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