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노동기본권은 거래의 대상아냐’, 노동존중사회 만들기위해 싸울 것
재벌, 관료집단의 노동권 위협 좌시할 수 없어 법률가들 27일부터 집단 단식투쟁 중

ⓒ 공공운수노조

노동법률단체들이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고 헌법 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포함한 각 산별연맹 법률원과 노동법률단체들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2019년 노동기본권의 현주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이던 1987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며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법률단체들이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았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조건 없는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 결의하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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