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국회토론회···“합의안 과정에도 문제”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정부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특별한 근로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시적 근무에 적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7일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토론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결과를 내놓고 “근태관리 강화, 정규직 채용 확대, 자동화, 외주 확대 등 지난 1년간 기업들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이 60% 이상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가 내놓은 이번 분석 결과는 2018년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주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가 노조가 없는 90% 사업장에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황 교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 청취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도입요건과 관련해 “탄력근로시간이 2주 이내의 경우 사용자의 미준수율이 63.6%일 정도로 단체협약이나 서면합의의 요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번 근기법 개정에 따라 실노동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얼마나 확산되고 어떠한 문제들이 새로 나타날지 등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초 근기법 개정안 부칙대로 2022년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책을 신중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한 주문도 제기됐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의 경우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26주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근무와 근무 사이 11시간 휴식이라는 후방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논의 과정의 흐름에서 돌출적 의제인 주 단위 도입요건 완화가 포함됐는데, 예측 가능한 규칙적 변경이라는 탄력제의 기본원리로 볼 때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면서 “사용자 쪽의 핵심 요구조건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걸 전제로 진행된 막판 조율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합의안이었고 미조직노동자에겐 치명적인 예고된 참사였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회적 대화가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개혁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경사노위 역할에 대해 의제와 운영 방식 전면 혁신과 재구성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현도인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단축팀장은 “지금은 300인 이상이 대상이고 그 영향 범위가 미미해서 문제는 내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노동시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원청, 하청, 노사 등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모든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용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와 전망’이라는 사례발표에서 “대다수 건설사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고, 큰 규모의 공공공사는 공동 수주에 의해 지배되며, 날씨, 준공임박 등 특수한 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면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면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대 10개월 이상 매주 64시간 상시적 노동이 가능하다”면서 6개월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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