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동 기자회견, 한정애 공무원-교사노조법 개정안 비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되레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 협약 정신과 국제 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 달 2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간주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있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한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외무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 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는 대학별 노조 설립 및 교섭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한 의원의 개정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현행법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종사하는’이라는 표현 앞에 ‘주로’ 를 붙여 ‘주로 종사하는’으로 바꿨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한정애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남현정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는 “개정안은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한정애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진정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이다. 전교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면 교원의 노동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제헌헌법이 보장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정희 독재 정권이 박탈한 것인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훼손된 권리를 복구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라며 “ILO 기준에 맞게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전교조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창구단일화였다. 당시 울산에서는 창구단일화 문제로 1년을 끈 적도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상 교섭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노조설립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 초중고교에도 개별 교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후퇴와 친재벌 정책으로의 선회 등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더이상 촛불 정부임을 자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공무원노조 김현기 경기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6조 2항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조연희 서울지부장도 "과거 정권에서도 교섭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용노조를 앞세워 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을 방해하고 무력화했다"며 창구단일화 폐지없는 교섭권은 허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회를 방문하여 한정애 의원실에 이들의 요구와 항의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한정애 의원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