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터뷰···세계여성의날 8일 본회의 통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제 잔재 청산’ 의미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서울시는 이제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노동자, 근로복지시설→노동복지시설, 근로소득→노동소득, 교육·주거·근로→교육·주거·노동, 근로청소년→노동청소년, 현장근로자→현장노동자’ 식으로 총 55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이 바뀌게 된다.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바꾼 주인공인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노동과세계>가 15일 서소문별관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이 ‘범죄집단’ ‘노동자풍’과 같은 문제제기를 당했듯 노동이라는 단어가 선입견으로 각인돼 있는 심각한 한 사례였다”면서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 동등한 개념인 ‘노동’에 대해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채,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 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 상용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노동민생정책관’을 두고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923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과 날짜(3월 10일)가 바뀌었다가 1995년에 날짜만 다시 5월 1일로 개정됐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의 모든 부분을 변경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국회나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정의당 소속 광주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당 당직자가 없는 제주도에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반향이 크다”고 소개했다.

조례 개정 작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따라야 하고, 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돼야 하기 때문이다. “상위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란 게 엄연히 있고, 명칭 사용에 있어 혼선도 있는 게 사실이었다”면서 “집행 행정 담당자는 나중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권 의원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다. “2년간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노동의 플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왔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믿었는데 와서 보니 빈틈이 많다”면서 “민간위탁 문제와 버스 교통권,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 노동자들 문제를 주요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 이번 ‘조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 민주노총이 범죄집단, 노동자풍에 대해서 문제제기 당했던 적이 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선입견으로 각인돼 있어 심각했던 사례다.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동안 대우를 못 받고 폄훼 당해 왔다.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 조례로 한 것이고 일반 법률보다 하위법에 해당한다. 조례의 모든 부분을 변경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국회나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세계여성의날에 개정이 통과됐다.

= 본회의가 8일이었고, 임시의회 마지막 날이라 결정을 하게 됐다. 준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의했고, 올해 첫 임시회에 통과시키려 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로라는 명칭으로 악용된 것이 일제 강점기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겠다 싶었다.

다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이라는 폄훼가 노동자 대우를 못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노동에 값어치를 부여해 존중의 의미가 된다면 3.8세계여성의날에 대한 의미도 클 것이다.

- 서울시 조례가 먼저 변경한 것인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가?

= 서울시가 먼저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해서 정의당 소속 광주 지자체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들도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 우리당 당직자가 없는 제주에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반향이 크다.

-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노동헌법’이 이슈가 됐다가 흐지부지 돼버렸다.

= 지금의 국회 구성은 구도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담기 어려운 구조다. 그나마 서울시의회는 민주화 세대 영향으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관점도 예전보다는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국회 구조로는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렵다. 차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조례 움직임이 있고, 이후차기 총선에서는 국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조례 개정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나

=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따라야 하고, 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돼있다. 상위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란 게 엄연히 있는데, 명칭 사용에 있어 혼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집행부 행정 담당자는 나중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 조례만 바꾸자는 것이고, 상위법은 나중에 상황을 보자고 했다. 한축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 의지도 있고, 행정시스템 열망도 선도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과 연대도 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것을 계기로 중앙정부를 밀어보자는 것이었다. 집행하는 사람들은 당장 불편할 것이다. 서울시 조례랑 중앙 정부 법명을 함께 써야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 또 어떤 조례 개정 작업이 남아 있나

= 기획경제위에 들어온 게 진보정당 단 한명이다. 이 안에서 노동의 문제, 일자리, 생활임금, 예산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2년간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노동의 플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왔다. 공공비정규직 문제는 2단계 진행 중에 있다. 생활임금 적용 등 비정규직 대상에 대해서는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믿었다. 근데 와서 보니 빈틈이 많다. 최저임금 사업장 많고 처우개선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민간위탁 문제와 버스 교통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전국단위와 다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 노동자들 문제를 주요하게 보려고 한다. 여성의제와 동물권 문제도 들여다보려고 한다.

- 노조활동과 의정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규합해나가고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의견을 청취하고 푸쉬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 다만 의정활동에는 의제가 다양하다. 다양한 포지션을 안배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영역이 넓고 복잡하다. 하나를 했을 때 단위사업장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다. 힘이라는 측면에서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 정치인들 행동거지, 결정 하나에도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본인이 발 디디고 서있는 위치, 토대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 의정활동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 민주노총이 그 위상에 비해 노사정대화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정치세력화 해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세력화 활동이 중요하다. 당 가입과 적극적인 활동조차도 잘 안 되는 분위기다. 하나로 만들기보다 여러 방식을 열어놓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편 가르기 방식은 안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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